뷰페이지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관련 인천지검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관련 인천지검 압수수색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4-25 21:29
업데이트 2024-04-25 2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에서 처음 유출 정황 포착, 지방 언론사도 압수 수색

인천지검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검찰에서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B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C씨를 체포한 바 있다.

C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 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던 이번 사안이 인천지검까지 확대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경찰은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