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상반기 포항~경주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 검거

해경, 상반기 포항~경주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 검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14 11:36
수정 2024-06-14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포항해양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박 임시검사 미수검 15명 ▲불법 증·개축 12명 ▲승무기준 위반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및 항해구역 위반 각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1명 등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2022년 상반기 51명, 2023년 상반기 40명을 각각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