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1000만원대 부당이익

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1000만원대 부당이익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25 13:48
수정 2024-06-25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경찰


경북 김천경찰서는 낚시터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해 1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업주 A씨를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붕어를 잡는 순서대로 상금을 주는 일명 ‘대물낚기 게임’을 개장해 1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