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군산대 제공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 관련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에너지 기술평가원을 속여 정부 지원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서해해경청은 이 총장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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