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3일 “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거듭 강조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공항 유치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군위, 의성)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도민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입지를 현재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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