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안도걸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10-02 18:48
수정 2024-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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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사촌동생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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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촌동생 A씨를 구속 기속하고, 선거사무소 종사자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A씨 등 10명과 공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 메지시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다.

안 의원은 또 A씨와 공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공직선거법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개월여 동안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인 광주 동구·남구 주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다.

한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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