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30 15:03
수정 2024-10-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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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와 지역조직, 진보당이 연대해 2007년 발족한 조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진보단체들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6월 논평에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해상, 육상 사격 훈련, 대북 전단 살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전쟁 도발을 멈추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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