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판봉. 서울신문DB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문중 회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와 같은 종친회 임원들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종친회비 223만 4000원을 사용한 혐의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회원 29명에게는 교통편과 점심 식사가 제공됐고,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이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한 선거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와 같은 문중 행사로 생각해 관례대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한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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