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 시행
미숙아 출산휴가 90일→100일
업무 대행 동료에겐 보상 추진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앞으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공무원은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늘면서 공직사회도 확대 지원하는 취지다.
개정 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해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면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길어지면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휴가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동료 공무원에게 현행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이상 업무를 대행했을 때 주는 업무대행수당 확대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시간 일부를 휴가로 저축·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본인 결혼식 경조사 휴가(5일) 사용 기한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2024-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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