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1-03 17:35
수정 2025-0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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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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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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