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출국 외국인 축구 선수 체납금도 받아내…울산시, 지난해 29억 7000만원 징수

3년 전 출국 외국인 축구 선수 체납금도 받아내…울산시, 지난해 29억 7000만원 징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0 15:34
수정 2025-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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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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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총 2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했던 징수액 29억 3200만원보다 1.1% 높은 것이다. 2023년 징수액보다는 8억원 많다.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은닉 재산 추적,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을 통한 다각적인 재산 추적 조사 등을 실시하며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206명의 체납정보를 등록했으며,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9명은 출국금지 조치했고, 2명은 형사고발 했다. 16명에게 압류한 재산 29건을 공매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실시했다.

이 중에는 가족의 명의로 된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 4명도 있었다. 시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1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를 독려해 체납액 1100만원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국세 탈세포상금 수령 대상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전액을 압류, 추심해 체납액 65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구·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바퀴를 잠그건, 강제로 견인하는 등 조치를 하면서 12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34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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