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부산 건설사 일가 비리’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뇌물 받고 ‘부산 건설사 일가 비리’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10 17:02
수정 2025-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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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는 이 회사 사주 일가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이 장남을 대표직에서 쫓아내려고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와 차남은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차남과 건설사 임원에게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는 2023년 6월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해 11월 후배인 사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 수사 대상의 출석 여부 등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에서 A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브로커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상황, 참고인 출석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확인해 알려주고, 담당 수사관의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절차적 편의 제공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차남과 임원, 브로커에 관해서는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는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고, A씨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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