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꼽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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