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결 땐 교과서 지위 유지
야당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반발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야권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동원해 교과서 도입을 막겠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개정안이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적정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했다. 또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 현장에서는 오직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중심에 두고 AI디지털 자료의 강제 구독 정책을 거부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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