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안마사 자격증 없이 중국인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5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11월 10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해당 업소에 들어오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했고, B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년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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