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중인 권익현 부안군수. 뉴시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아들 취업 특햬’ 의혹과 관련해 19일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지검을 찾아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권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자광홀딩스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0일 부안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4만 3887.3㎡, 265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132억원)을 2025년 3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부안군은 이 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단체는 권 군수의 아들이 ㈜자광(홀딩스)에 취업해 2022년 초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무한 점을 토대로 양측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주가 본사인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을 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부안군청 관광과가 전담하고 있어 변산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군수는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안군 군정 조정위원회가 (자광홀딩스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올해 10월까지 조건부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며 “만약 2025년 10월에 자동 계약 해지가 된다면 계약금과 사업 이행보조금이 부안군으로 귀속돼 1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반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연체이자 63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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