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3-27 14:10
수정 2025-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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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 총 쏴 숨진게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
숨진 50대 피의자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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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뉴스1 제공)
2월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뉴스1 제공)


경찰이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숨진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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