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화순군 제공
전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 삼천지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포함해 총 3,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스마트 신도시,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맞물려 신성장 미래산업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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