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금리 2.0%, 1년 최대 400만원의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80세대가 지원받았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지원받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지원 자격을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 2분기에는 총 400세대를 포함해 올해 15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27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신청 기간 종료 전일인 다음 달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거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미 선정된 적 있는 부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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