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그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대부분 C씨 부모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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