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신종 수법 이용 주가조작·수억 부당이익 챙겨
자본금 없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과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등이 검찰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38)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쓰리원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사채와 주가 조작을 통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사들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수법을 사용했다.
인수 진행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을 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팔아 약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인 G러닝을 같은 방식으로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G러닝 인수 자금 등에 쓰려고 쓰리원 주식 10만주와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쓰리원 주가는 지난해 2월 1180원에서 7월 5300원으로 약 4.5배 올랐고 G러닝은 주당 1260원에서 4295원으로 3.4배 뛰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