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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대우 검거 소식에 검·경·시민 ‘안도’

탈주범 이대우 검거 소식에 검·경·시민 ‘안도’

입력 2013-06-15 00:00
업데이트 201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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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갑 푼 경위·도주 경로·조력자 등 집중수사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지 26일째인 14일 이대우(46)가 검거되자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던 검찰과 경찰이 안도했다.

사건 초기부터 이대우 수사를 맡았던 검·경 관계자들은 검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우가 도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자 검·경은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참이었다.

특히 경찰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회의실에서 과거 도주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수사 담당자들을 모아 특별 수사회의까지 열었다.

박정환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한마디로 십년감수 했다. 경찰에서 이대우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모든 수사망을 가동했는데도 잡히지 않아 밀항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었다”면서 “신창원 사건처럼 수사가 장기화할지도 몰랐는데 도피생활에 지친 이대우가 모습을 드러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생 후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검찰도 이대우 검거 소식에 놀란 속을 진정시키는 모습이다.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 좌불안석이었던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마련하는 등 ‘결자해지’를 위해 이대우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뒤늦게라도 이대우가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전주에 사는 김승희(31·여)씨도 “뉴스에서 이대우가 흉악범이라고 나와서 불안했는데 잡혀서 다행이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오후 11시께 전주지검에 도착한 이대우는 한 시간 정도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일단 전주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15일부터 이대우를 상대로 도주 당시 수갑을 푼 정황과 도주 경로, 조력자 여부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대우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17일까지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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