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중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홍모(28·여)씨를 근무하게 한 뒤 퇴직한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또 자신의 언니를 취사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47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부정 수령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전 중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홍모(28·여)씨를 근무하게 한 뒤 퇴직한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또 자신의 언니를 취사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47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부정 수령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