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3일 매장에 들어온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33)씨와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차례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김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한 전자제품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51)가 술에 취해 욕설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이씨를 김씨로 오해해 뺨을 때리자 이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씨의 폭행 직후 숨졌다며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이 어우러져 사망하게 됐다며 김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차례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김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한 전자제품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51)가 술에 취해 욕설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이씨를 김씨로 오해해 뺨을 때리자 이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씨의 폭행 직후 숨졌다며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이 어우러져 사망하게 됐다며 김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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