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조·배포))로 김모(43)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음란 동영상 247건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회원들이 내려받도록 자극하기 위해 주로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동 음란물 유포사범 36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음란 동영상 247건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회원들이 내려받도록 자극하기 위해 주로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동 음란물 유포사범 36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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