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음란물 마구 퍼트린 30대 입건

인터넷 통해 음란물 마구 퍼트린 30대 입건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천400여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300여편을 갖고 있던 문모(53·무직)씨와 설모(19·대학생)군도 함께 붙잡아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