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7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61) 교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A 교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월 7일께 제주도 내 모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 도중 여제자를 ‘시험답안 채점을 도와달라’며 교수실로 부른 뒤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학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해자가 A 교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월 7일께 제주도 내 모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 도중 여제자를 ‘시험답안 채점을 도와달라’며 교수실로 부른 뒤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학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