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여중생 추행한 성폭행범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여중생 추행한 성폭행범 ‘실형’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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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범죄자가 또다시 여중생을 추행해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주거지를 떠나지 말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는 올해 초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13)에게 다가가 추행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중학생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전에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점 등이 있다”며 성범죄 전력을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집유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앓고 있던 성적충돌조절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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