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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PC방 손님 살인범 동업자도 3년전 손님 살해

불법도박 PC방 손님 살인범 동업자도 3년전 손님 살해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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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살인 혐의 30대 영장…공범 여부 집중 조사시신 유기 장소 자백…포천 신북면 야산 일대 수색 중

단골손님을 살해,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불법도박 성인PC방 주인의 동업자가 3년 전 역시 단골 고객을 살해, 유기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사체 유기 등)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손님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피우자 다툼을 하다가 살해, 시신을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와 함께 형사대를 시신 유기 장소에 급히 보내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일주일 전 단골손님을 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진모(26)씨와 의정부에서 성인 PC방을 동업 중이었다.

진씨는 지난 24일 강도살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진씨는 지난 5월 19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도박 성인PC방에서 외상이 밀린 박모(46·여)씨가 ‘외상을 더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둔기로 박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박씨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찾아 가로챈 뒤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진씨가 두 사건 모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의정부에서 불법도박 성인PC방을 동업하고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시신을 같은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씨는 ‘2010년에도 불법도박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동업자 형이 남자 손님을 살해했을 때 심부름을 하며 뒤처리를 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 A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진씨 여죄 수사에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이 초범 치고는 매우 대담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여죄를 캐묻자 A씨 범행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진씨가 인적사항과 유기 장소 등을 두루뭉술 진술, 지난 2~3일 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된 명단을 차례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확인했다.

한편 진씨는 당시 친구, 여자친구, 여동생의 남자친구까지 끌어들여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씨 외 3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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