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이 음주운전자 차량 몰고 산부인과로…황당사연

경찰이 음주운전자 차량 몰고 산부인과로…황당사연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1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일 0시 5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출의 다리’ 인근 도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진재수(41) 경사와 김종근(37) 경장은 멀리서 멈칫멈칫 내려오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김 경장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기를 대니 노란 불이 떴다. 운전자 김모(50)씨는 머뭇거리며 음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날 저녁 회사 회식으로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와 집에서 자는 중이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열흘 가량 남은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호소해 급히 산부인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배를 붙잡고 일그러진 얼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 경장은 김씨에게 뒷좌석에서 길을 안내하도록 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 경사는 비상등을 켠 채 순찰차를 몰고 뒤따랐다.

단속지점에서 산부인과 병원까지는 약 3㎞ 거리. 병원에 도착한 아내(38)는 남편과 김 경장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분만실로 들어갔다.

김씨가 한숨 돌리려는 찰나,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음주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김씨를 비롯해 이 사실을 들은 김씨의 아내와 병원 의료진이 분만실에서 나와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예정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1%. 김씨는 훈방 조치됐다.

김 경장은 3일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병원까지 거리를 몰라 많이 긴장했다”며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당일 오전 4시께 귀한 딸을 얻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