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손녀를 유괴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협박편지를 남편에게 보내고 돈을 요구한 A(53)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남편 B(61)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녀를 유괴한 뒤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협박편지를 3차례 보내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협박편지의 지문과 필적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며느리와 손녀만 예뻐하고 자신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남편 B(61)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녀를 유괴한 뒤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익명 협박편지를 3차례 보내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협박편지의 지문과 필적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며느리와 손녀만 예뻐하고 자신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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