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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안전속도보다 2~3배 과속 진입”

“도선사 안전속도보다 2~3배 과속 진입”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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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유 유출 사고 중간 발표

설 연휴인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원유 유출 사고는 유조선이 안전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접안을 시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3일 ‘유조선 충돌 오염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싱가포르 국적 원유운반선(16만 4169t급)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 2명이 탑승해 원유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다 안전속도를 넘은 약 7노트(시속 13㎞)의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통 접안할 때의 속도는 3~5노트(시속 4~5㎞)다.

해경은 또 “이번 충돌로 원유부두 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이 16만 4000ℓ가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유출량은 수사와 검정회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추정하는 원유 유출량은 사고 초기 GS칼텍스가 주장한 800ℓ의 205배에 달했다.

여수·광양항은 유조선 등 대형 외항 선박이 도선사에 의해 입출항하게 돼 있어 사고 유조선에는 김모(65)씨 등 2명의 도선사가 승선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김씨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도선사 2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해경의 추가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 선사 측은 10억 달러(약 1조원)의 선주 상호보험(PI)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사고가 도선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확정되면 보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경은 김씨 등을 해양오염관리법과 업무상 선박파괴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사고 유조선이 도착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쯤보다 2시간 빨리 접안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방제 작업은 1∼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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