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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다툼’ 동료 흉기로 찌른 미얀마 근로자

‘화장실 이용 다툼’ 동료 흉기로 찌른 미얀마 근로자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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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미얀마 국적 근로자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회사 건물 앞에서 태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B씨가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다고 문을 먼저 발로 찼다”며 “항의하자 얼굴을 때려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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