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대로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구청 단속반과 상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A씨와 강남구청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남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사이에 있는 노점상 2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남구청은 구청직원 10명과 용역직원 40∼50명을 동원해 강남대로 주변의 손수레와 천막 등을 단속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몸싸움을 벌인 노점상인 등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노점상 A씨와 강남구청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남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사이에 있는 노점상 2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남구청은 구청직원 10명과 용역직원 40∼50명을 동원해 강남대로 주변의 손수레와 천막 등을 단속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몸싸움을 벌인 노점상인 등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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