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2월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누전으로 말미암은 단순 화재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끝난 것 같았던 방화 사건은 최근 김씨가 회사 동료에게 무용담을 들려 준다며 과거 범행을 자랑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경찰관에게 들어갔고,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06년 2월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누전으로 말미암은 단순 화재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끝난 것 같았던 방화 사건은 최근 김씨가 회사 동료에게 무용담을 들려 준다며 과거 범행을 자랑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경찰관에게 들어갔고,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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