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접한 여고생, 친구에게 강제로 ‘충격’

소문 접한 여고생, 친구에게 강제로 ‘충격’

입력 2014-10-12 00:00
업데이트 2014-10-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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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A(16)양과 D(15)양은 본래 친구였다. 하지만 다른 친구 B(15·여고 자퇴)양과의 문제가 얽히면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의 사건에는 B양의 남자친구 C(15·고교 자퇴)군까지 가세했고, 참혹한 사건으로 비화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12일 5일동안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양과 친구 B양, B양의 남자친구 C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D(15·여고생)양이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D양을 불러내 5일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핥아먹게 했으며 컵에 소금, 간장, 들기름 등을 섞어 강제로 마시게 했다.

또 D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자신의 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구걸을 시켜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이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몸사진을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양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전문가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가 여러명이라도 성인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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