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건강식품 속여 판 15명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54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조모(50)씨와 김해지역 지사장 강모(53·여)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조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15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6년 동안 2만여개의 상품을 팔아 34억 7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 지사장들은 조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홍보 동영상을 받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사에서 9000여개를 판매해 20억 7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10-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