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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닥다닥 건물·방화문 없어… ‘도미노 화재’ 불보듯

[단독] 다닥다닥 건물·방화문 없어… ‘도미노 화재’ 불보듯

입력 2015-01-13 23:54
업데이트 2015-01-1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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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가 이동규 교수와 둘러본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13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도 유독 두 동짜리 도시형생활주택(11층)이 눈에 들어왔다. 대로변에서는 뻔히 보이는데도 진입로를 찾을 수 없었다. 대로변 2~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들이 촘촘하게 붙어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건물 사이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비로소 입구가 나온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접근해야 하는 뒤쪽 길은 폭이 채 4m가 되지 않았다. 동행한 방재 전문가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장은 “이렇게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건축 허가를 내줄 생각을 했을까요”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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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은평구대조동의 한 주택가에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은평구대조동의 한 주택가에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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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장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장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이 부각됐다. 2009년 규제 완화와 함께 무분별하게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저소득층 1~2인 가구에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찾아간 도시형생활주택 1층은 필로티 구조(하중을 견디는 기둥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로 된 주차장이었다. 천장에는 폐쇄회로(CC)TV와 조명등뿐이었다. 11층 이상 건물임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교수는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연성 재질로 된 방화문이 입구에 있어야 하지만 이 주택은 유리문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데다 주택 옆길에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었다. 이 교수는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1대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4~0.6대 주차면만 갖추면 된다”며 “결국 주택 밖에 차를 대야 하는 상황이라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물 안 통로와 계단도 ‘지뢰밭’이다. 벽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유용성(油溶性) 도료가 칠해져 있었고, 층마다 에어컨 실외기를 모아 놓은 천장은 가연성인 석면 재질이었다. 이 건물 복도에는 층마다 소화전 외에 어떤 소화설비도 없었다. 또 3~10층 복도 창문에는 완강기가 없었다. 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3~10층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주민 김모(47·여)씨는 “집에 소화기는 있지만 완강기는 없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있긴 하지만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8층짜리 주택의 입구 앞쪽을 제외하고 사방이 오피스텔과 고물상으로 둘러싸여 고가사다리의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다.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붙여 마감) 공법으로 지어졌다. 비상시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센서와 복도 비상등은 모두 꺼져 있었다. 주민 김모(31)씨는 “방에 완강기는 있지만 로프가 묶여 있지 않다”면서 “불이 나면 완강기에 이불을 묶어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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