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유치원서 쓰러진 아이 방치… 응급조치 안 해 8개월째 혼수상태

구로 유치원서 쓰러진 아이 방치… 응급조치 안 해 8개월째 혼수상태

입력 2015-01-27 00:32
업데이트 2015-01-27 0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숨 멎은지 30분 후 병원 데려가… 원장 등 4명 과실치상 혐의 송치

유치원에서 쓰러진 다섯 살짜리 남아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8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유치원 대표 한모(69)씨, 원장 황모(49·여)씨, 유치원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5월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1시간 20분가량 방치됐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김군이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지 50여분이 지난 뒤에야 교사가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담겼다. 또 교사가 일으켜 세운 뒤에도 다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다. 교사는 김군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뉘었지만, 30분 뒤 숨이 멎은 채 발견됐다.

유치원 측은 김군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결국 김군은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 의료진은 30분가량 무호흡 상태가 지속돼 김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측이 김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19 신고가 지나치게 늦은 데다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1-27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