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헤어진 남친 이메일 보려고 軍홈피 해킹

헤어진 남친 이메일 보려고 軍홈피 해킹

입력 2015-01-29 00:08
업데이트 2015-01-29 0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밀글 열람 시도 여대생 적발

헤어진 남자 친구의 여자 관계를 알고 싶었던 여대생이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해킹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육군 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대생 신모(21)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5분까지 부산 서구 남부민동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 ‘편지쓰기’ 코너의 비밀 글을 강제로 열람하기 위해 51차례에 걸쳐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신씨는 헤어진 남자 친구의 여자 관계를 질투해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접속, 남자 친구 앞으로 보낸 낯선 여성의 비밀 글을 열람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란에 관리자 계정을 의미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디도스(Developer Tool)를 시도하는 등 총 51차례에 걸쳐 해킹을 시도했으나 비밀 편지를 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2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