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께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포터 차량을 몰고 학산면 학산삼거리까지 15㎞ 구간의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00㎞ 안팎으로 질주하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0.15%였다.
경찰은 “다행히 마주오는 차량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께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포터 차량을 몰고 학산면 학산삼거리까지 15㎞ 구간의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00㎞ 안팎으로 질주하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0.15%였다.
경찰은 “다행히 마주오는 차량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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