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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성폭행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더 살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변성환)는 21일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법정 증언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같은 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