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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노린 ‘8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젊은 여성 노린 ‘8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3-07 23:04
업데이트 2016-03-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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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많은 2030 여성 대상 검색·문의 못하게 계속 전화

“저는 ○○지검 ○○○ 수사관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난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직장인 A(33·여)씨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목소리는 “제가 불러주는 주소의 인터넷에 접속하면 관련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 실제로 그 검찰청 홈페이지가 나왔다. 곧이어 A씨의 눈앞에는 사건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힌 화면이 나타났다. 홈페이지는 가짜였지만 A씨는 다급한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했다.

“담당 검사와 통화하라”며 다른 사람을 바꿔줬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자 “범행 피해자일 수 있으니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뽑아서 금융감독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 가면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적금까지 깨서 1700만원을 들고 여의도역 출구로 이동했다. 그러자 위조된 금감원 출입증을 건 남성이 나타나 돈을 받고 인수증을 준 뒤 사라졌다. 통화는 돈을 건네고도 무려 3시간이나 이어졌다. 전체 통화시간이 8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 돈을 챙기고도 통화를 계속한 것은 돈을 받은 공범이 달아날 시간을 벌려는 의도에서였다. A씨가 피해를 본 날 B(33·여)씨도 4000만원을 뜯겼고, 지난 2일에는 C(27·여)씨가 2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다른 점은 피해자에게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으면 해당 번호를 검색하거나 수사 기관에 문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교체를 할 때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틈을 주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결혼 자금 등 현금이 많은 20, 30대 여성이 범행 대상으로 우리 경찰서에만 2주에 한 번꼴로 비슷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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