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등 1억 챙겨
강의 배정을 대가로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뜯거나 강의료를 상납받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은 대학교수가 구속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의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소속 전임교수 이모(45)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시간강사 김모(43)씨와 고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이 대학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학 전임교수로 일한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억 65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류를 조작해 자기 친구인 고씨에게 허위로 강좌를 개설해 준 뒤 고씨에게 입금된 강의료 465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사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했던 고씨는 서류상으로 자신이 강의를 한 것으로 기록된 데 만족하고 강의료를 넘기라는 이씨 제의를 수락, 자신의 통장을 넘겼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를 시간강사로 위촉해 주고 그 대가로 학생들이 A씨에게 낸 실습비 5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시간강사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하지도 않은 스키와 승마 등의 수업을 한 것처럼 속이고 강의료 4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강사 추천 권한과 해촉 권한을 내세워 시간강사들에게 돈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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