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장수경찰서는 18일 전 시어머니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쯤 장수군 계북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통장과도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으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진안과 경남 밀양, 부산에서 500여만원을 인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한 뒤 밀양에 살았고, 통장을 훔치기 위해 전 남편의 어머니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전 시어머니의 통장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