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일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같은 회사 상사인 건설사 대표 김모(47)씨에게 숙취해소제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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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전무인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사장과)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낮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모임을 한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제를 건네주고는 식사가 끝난 뒤 오후 9시 30분쯤 차 안에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김씨의 시신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도로에서 20∼30m 아래 계곡에 얕게 암매장돼 있었다. 조씨는 지난 19일 밤 범행을 자백한 이후 불안증세를 보이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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