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살해 암매장한 전무 구속 영장 청구

건설사 사장 살해 암매장한 전무 구속 영장 청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5-20 14:12
수정 2016-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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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조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20일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같은 회사 상사인 건설사 대표 김모(47)씨에게 숙취해소제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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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전무인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사장과)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낮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모임을 한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제를 건네주고는 식사가 끝난 뒤 오후 9시 30분쯤 차 안에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김씨의 시신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도로에서 20∼30m 아래 계곡에 얕게 암매장돼 있었다. 조씨는 지난 19일 밤 범행을 자백한 이후 불안증세를 보이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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