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알면서 혼숙 허용” 여관 주인에 ‘유죄’ 판결

“청소년인 줄 알면서 혼숙 허용” 여관 주인에 ‘유죄’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30 10:43
업데이트 2016-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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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여관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성지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관 주인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여관을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11월 A(당시 19세)군과 B(당시 16세)군, C(당시 16세)양 등 남녀 청소년 3명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씨는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는 사이 고개를 숙이고 몰래 객실에 들어갔다”는 C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 3명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C양과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 몰래 여관에 들어갔다는 청소년의 진술과 혼숙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혼숙하고자 피고인의 여관에 자주 출입한다는 증언도 있다”며 “남녀 청소년이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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