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노경필)는 2일 박씨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조상의 시제를 지내다가 조카 2명의 가슴에 엽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조상묘 이장 문제로 조카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차에 있던 엽총을 가져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무등록 총기였으며 박씨는 수렵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노경필)는 2일 박씨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조상의 시제를 지내다가 조카 2명의 가슴에 엽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조상묘 이장 문제로 조카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차에 있던 엽총을 가져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무등록 총기였으며 박씨는 수렵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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