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남양주 사고’ 수사본부 “현장 근로자들 진술 엇갈려”

[일문일답] ‘남양주 사고’ 수사본부 “현장 근로자들 진술 엇갈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2 15:04
수정 2016-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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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황홍락 남양주 형사과장
브리핑 하는 황홍락 남양주 형사과장 2일 오전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황홍락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장이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뉴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은 “전날 근로자들이 산소통과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기지 않아 지하 작업공간에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현장검증 결과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홍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 공사현장에서 가스를 썼으면 어떤 가스를 쓰는지, 가스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작업한 건가.

▲ LPG와 산소 용접기를 사용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받고 지시도 해야 된다. 또, 사용한 가스통은 사용 후 정돈해서 지정된 장소에 옮겨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스통을 이동시키지 않은 점 정도만 확인됐고, 가스 측정기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가스통을 옮기지 않은 부분은 확인됐지만 가스 관이 작업 현장으로 내려와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더 조사가 필요하다.

-- 현장 근로자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 직접 작업하러 지하에 들어갔던 근로자 중 다수가 숨지거나 다쳐서 진술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까지 몇몇 근로자에게 진술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현장검증 결과와 진술을 종합해야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말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었나

▲ 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들 외에 이를 관리하는 매일ENC 소속 현장소장, 과장, 차장 등 3명이 있다. 사고 당일에 현장 소장은 없었고 과장과 차장이 있었다. 소장은 평소에도 회사에 자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당일에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차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소장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등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

-- 용단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확정적인가.

▲ 당시 용단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추정을 하지만 발화 원인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스가 누출됐는지는 확인이 안됐나.

▲ 가스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떨어지면 재충전하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양이 사용됐고 이를 매일 기록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현장에 화재경보기와 환기장치가 없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현장검증을 못했다.

-- 사고당한 근로자들은 모두 일용직인가.

▲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는 모두 일용직 기간제 고용직이다. 매일ENC와 개별로 계약한 것이다.

--사상자 14명 중 13명이 철근공이고 1명만 용접공이라는데

▲ 사실과 다르다. 해당 작업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용접공이 1명씩 들어가야 한다. 2곳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2명, 1명씩 용접공이 들어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서 용접공 2명 중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이다.

-- 현장감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

▲ 오후 1시에 국과수와 지방 경찰청 과학수사팀,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실시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점검,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 것인가.

▲ 포스코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1명이 책임자인데 이 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근처 여러 현장을 돌면서 관리한다. 이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다른 현장을 둘러보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했다. 이외 매일ENC 소속 소장, 차장, 과장이 있다. 이중 소장은 현장에 없었고 차장과 과장이 있었다. 차장은 자신이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

-- 감리업체 직원은 없었나

▲ 별도의 감리사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감리사가 현장에 상주해야 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감시인이 따로 있는데 화재 발생이나 위험 작업을 할 때 감시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현장에 감시인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 포스코건설 측에서 사고 당시 관리를 했다고 밝힌 바가 있나.

▲ 포스코건설 담당은 사고현장뿐만 아니라 근처 현장도 돌아다니는 게 임무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있는가.

▲ 확보한 서류는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누가 언제 썼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쓴 것인지 여부 등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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