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수락산 살인’ 피의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가 3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노원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가 지난달 12일 경기 안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편집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약 열흘치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약을 처방해준 담당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할 때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함께 내원한 누나가 ’정신병을 앓아왔는데 10년 넘도록 약을 먹지 않았다. 아직도 환청이 들린다더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1년 강도살인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1997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5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흘 치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과 관련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씨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 얼굴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진행될 현장 검증 때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2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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